zoom5699 2006.10.22 15:29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해체 작업중2006.8.22.오전에 어지럼과 메스꺼움에 조퇴를 말했으나 도급제로 분량이 정해져 있어 핀 뽑는 작업이라도 해라고 해서 근무중 이때까지 저리밍나 마비 증세 없었음. 12시 넘어 작업중에 손 저림과 마비 증상으로 근무 중 쓰러질것 같아 9층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3시경 도저히 참을수 없어 반장에게 재차 조퇴를 요구 했으나 그 날 일을 마쳐야 하기때문에 일해야한다라고 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동료들의 배려는 오히려 9살이나 어린 친구 한테 반말로 다른 사람 한테 피해를 끼치면 되냐고 그러면 안되지 이런 질책을 들으며 근무를 할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장(현장이 외진곳임 ,차로 40분 걸림)에서 사무실 까지 차로 다 같이 이동 했기때문에 아픈 몸으로 혼자 갈수 없기에 누군가 저를 태워줘야 하는데 그러면 일에 더욱 지장이 오겠죠. 결국 다음날 뇌경색으로 산재 처리중인데 과로가 인정 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인데요  반장에게서 와서 가도되냐고 물었을때 그 날일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고 했다고 확인서를 간단하게나마 받았는데 돈내기로 그 날 분량을 정해서 일하기때문에 누구 1명이라도 빠지면 무척 곤란한일이거든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로 볼수 있는지요...?
어디까지가 강제 근로의 기준으로 보는지요?
제 가 어디까지 입증 해야되나요? 이럴 경우 원청, 밑에 회사, 용역 사무실인데 누구 한테 소송이 되며 만약 강제 근로라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볼수도 없나요?(민사나 기타...)
위 확인서만으로는 어려운지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억울합니다.
빨리가 서 쉬었다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볼수도 없고 혹 발병했더라도 조치를 빨리 취해 장애라도 남지 않았을텐데...
지금 주치의가 치료가 늦어 장애 완치율이 떨어진다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문의 2006.10.25 1226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589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778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5 2574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8 2793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4 770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5 724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4 612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5 648
조정신청에 대해서 2006.10.24 777
☞조정신청에 대해서 2006.10.25 892
퇴직금... 2006.10.24 1378
☞퇴직금...(월급에 포함되는 퇴직금) 2006.10.25 1249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4 986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5 2769
제가 일하는 곳은 교회 입니다. 2006.10.24 999
☞제가 일하는 곳은 교회 입니다.(출산휴가 4대보험) 2006.10.25 1839
[퇴직금]개인업체 -> 법입체 바뀌면서 생기는 자동근무연장 문제. 2006.10.24 1896
☞[퇴직금]개인업체 -> 법입체 바뀌면서 생기는 자동근무연장 ... 2006.10.25 937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2006.10.24 965
Board Pagination Prev 1 ...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