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자진퇴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 날짜가 퇴사일이 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한후 계속 결근을 한 상황이라면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해고 결정이 확정된 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사업주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나 무단결근은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시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결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상황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질병등을 사유로 휴직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여쭈어볼 것이 있어 글을 씁니다.
>대상자는 만54세의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8/16-8/31 까지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결근계를 제출한 후 8/20경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8/25일 경 산재요양신청서에 날인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이 어려워 날인을 거부한다고 하였고,
>9월 중에는 이런 안내를 하더군요
>9월1일부터 결근계 등의 아무런 휴직계 등을 제출치 않아 무단 결근상태이니 일단 그런 서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저희는 9월20일경 그냥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신청서를 노무법인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은 불승인!
>
>현재 저의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사유에는 단체협약서에 무단결근 7일이상일 경우 해고처리된다는데...
>금일내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
>1.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2.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퇴직금 계산시 8월16일 이후의 무임금 기간은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아님 이전 3개월로 되어야 맞는 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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