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hji 2006.10.24 11:31
직원의 출산휴가로 출산휴가급여를 노동부에서 3개월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우선적용대상기업)
최고 한도금액 각 월당 1,350,000을 받았고 회사에서는 노사협의상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하여
통상임금 1,590,000의 차액 240,000을 3개월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5월1일~7월29일까지(30일은 일요일) 90일 이후 7월31일의 1일분 급여액을
8월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액분을 지급할때 7월분 240,000은 이미 지급한 1일분(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추가금액 49,870)을 공제하고 190,13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40,000을 지급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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