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06.10.24 11:58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때 기준단가의 산정식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5일근무이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226 * 1.5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26*1.5
연차수당          = 통상임금/184*8  로 계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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