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9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중 5인미만일 때와 5인이상일 때가 있었다면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두개의 사업장이 하나로 합쳐졌다면 당연히 두개의 사업장 근로자를 합산하여 계산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공장안에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 것이라면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인사, 회계등의 독립성 여부을 통해서 하나의 사업장인지 두개의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입사하여 2006년 4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할때는5인미만이다가 5인이상이 되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않는데 처음1년정도는 5인미만이고 그이후로는 5인이상입니다
>
>또한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다른사업주와 같은 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당분간은 개인사업자로 가고 나중에 장비와 직원들을 합친 하나의 법인화로 한다는 조건
>으로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로 합친것도 아니고 급여 또한 별도로관리하고,직원들은 이회사 저회사 구별없이 같은일을 합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그리고 두회사가 인원을 같이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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