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9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퇴사하는 경우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곤란을 사유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 결혼을 사유로 동거, 부모 병간호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하게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곤란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퇴근 곤란을 판별하기 때문에 귀하가 실제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출퇴근 곤란을 인정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이 힘든곳으로 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이천이고, 거주지는 경기도 하남시인데요,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되는거죠?
>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는데요.
>제가 이천에 3년정도를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가족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로 되어있었습니다.
>3개월전에 하남시로 이사하게되면서 가족들과 하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서류로만 본다면,
>처음부터 거주지는 경기도 구리시고, 회사는 경기도 이천이었던건데 문제가 안되나요?
>문제가 된다면..제가 이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면 되는건지요?
>가령 우편물을 받았었다는 증거라던가....회사에서 증명을 해준다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드렸더니 현 거주지가 중요하기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일단 센터방문해서 담당자랑 상담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제외가 되면 저는 억울하게 되는거구요.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원감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출퇴근도 힘들고해서 퇴직하게 되는거거든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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