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9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 회사내의 규정에 퇴직보수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임원으로 승진되기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원승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만을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상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기임원인 임원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회사의 등기임원이면서 다른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시고 그쪽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서 우리회사의 업무를 제대로 하실수 없다 하셔서 ..
>그래도 7월 이후에도 우리회사의 업무도 병행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비중이 적어지셨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하시는 차원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급이었기때문에 4대보험에도 6월말로 상실처리를 하였으며, 현재도 등기임원이기는 합니다.
>
>이상황에서
>질문1.
>10월말로 사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10월말로 퇴직처리를 하면 퇴직전 3개월 급여가 없기때문에 퇴직금 계산이 곤란해지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실질적퇴사는 6월말로 보아 6월말로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는지요
>
>질문2.
>10월말로 처리하여 퇴직금이 없다 하였을경우,
>퇴직금이 없기때문에 그동안 공로금의 형식으로 상여를 품의등을 거쳐서 지급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야 하는거지요?
>
>질문3.
>10월말로 퇴직처리를 해달라 하시는데...
>퇴직하시는것과 법인의 등기상의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는것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등기임원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퇴직으로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퇴직하면 당연히 등기상에도 빠져야 하는것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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