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tea 2006.10.19 11:57
법과 법이 충돌할때는 하기와 같은 룰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두법이 충돌할때는 어떤법이 우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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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과 법률이 충돌되는 경우 헌법이 우선하게 되지요.

상하위 구별순서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견해대립있음)>조례>규칙 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특별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순위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배상법등이 특별법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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