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하여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산년차가 기존 1년 + 1일에서 2년 + 1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제도를 도입될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년수가 오래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9년이 아니고 1998년입니다.
>
>최초 98.9.1일자로 계약이 되었고 매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
>년.월차 가산년차 계산시기를 9.1~8.31일로 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아래 내용입니다. 참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매년 1개식 발생한 가산년차가 6개가 발생되었습니다.
>
>l________________________l_________________________l
>        (구법6개발생)                       (신법)
>
>그럼 이번에 지급해야할 가산년차가 얼마냐는 것이죠
>
>구법에 발생된 6개 + 신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구법을 무시하고 입사일 부터 다시 신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줄어듬)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5 724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4 612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5 654
조정신청에 대해서 2006.10.24 777
☞조정신청에 대해서 2006.10.25 892
퇴직금... 2006.10.24 1378
☞퇴직금...(월급에 포함되는 퇴직금) 2006.10.25 1249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4 986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5 2775
제가 일하는 곳은 교회 입니다. 2006.10.24 999
☞제가 일하는 곳은 교회 입니다.(출산휴가 4대보험) 2006.10.25 1839
[퇴직금]개인업체 -> 법입체 바뀌면서 생기는 자동근무연장 문제. 2006.10.24 1896
☞[퇴직금]개인업체 -> 법입체 바뀌면서 생기는 자동근무연장 ... 2006.10.25 937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2006.10.24 96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2006.10.25 2070
제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해서요...(빠른답변 부탁... 2006.10.24 1293
☞제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해서요...(빠른답변 부... 2006.10.24 1710
산업재해 신청여부에 관한 건(회사내에서 근무하다가 다쳤을 경우) 2006.10.24 1167
☞산업재해 신청여부에 관한 건(회사내에서 근무하다가 다쳤을 경우) 2006.10.24 1416
실업급여 중에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출국하는경우 2006.10.24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