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수당,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구수당은 연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은 특수작업수당으로 본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차량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복지관련 수당이기 때문에 일반금품으로 간주합니다. 직책수당은 직책의 경중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으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보육수당은 차량유지비와 마찬가지로 복지수당임으로 일반금품으로 간주합니다. 성과수당(상여금)이 개인별 차등을 두어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이 된다면 이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비율(100% 또는 50%)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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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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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회사는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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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 시 일부는 월 급여를 여러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일부는 년 4회로 나누어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성과급여는 개인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됩니다.
>
>이럴경우 연월차수당, 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책정시에 모호한 항목들로 인해 곤혹을 치루게 됩니다.
>
>아래의 항목들은 연봉계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분류되어지는 항목입니다.
>
>이경우 어느정도까지 포함하여 각종 급여를 산정해야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위가 될까요.
>의미를 보면 기본급만 산정하면 될 듯 하고, 연봉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모두 포함하는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모호합니다.
>
>1) 기본급 :  개인별 차이
>2) 연구원 : 연구수당(비과세)
>3) 차량 소유자 : 차량 유지 수당(비과세 항목)
>3) 직책수당 :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범위(과장, 이사 등 직급 보다는 대상자 위주)
>4) 보육수당 :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비과세)
>5) 성과수당 : 년 4회 개인별 차등을 두어 지급
>
>2) 저희 회사는 사규에 의해 지각 5회시 1회로 휴가처리(혹은 결근) 하고 있습니다.
> 어느분이 15회 지각을 하여 3일의 결근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각 5회 시 1회의 휴가는 인정하나 15회를 하였다고 3회가 무급처리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직원분의 말에도 수긍은 하지만, 어찌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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