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자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자녀를 타인 또는 보육시설에 양육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통근소요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집-보육시설 또는 친족-회사로 출근하는 소요시간을 알수는 없으나 이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다면 남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적으로 현재 26개월째입니다
>24개월은 전 사업장 가입기간이고, 현사업장은 2개월이됩니다..
>육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려운점이 많아 퇴직하고자합니다..
>전사업장과 지금현사업장거리는 대략35KM이고 출퇴근시간은 대략40분에서1시간소요됩니다..
>3살배기6살배기 두아이를 키우는데 남자인 제가 아이들 육아문제로 사직하고자 할시..
>자의적퇴사라고 실업급여 수급해당자가 안돼나요..
>지금무지 중요한 문제거든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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