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06.10.16 22:57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직원한분이 회사 사정에 의해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데
>이래저래  자리를 알아 보던중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11일 부터 출근을 하게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못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이럴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만약 이분이 10월 9일날 실업급여자격을 신청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대기기간중이므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실업 급여 자격 신청을 못하고  실직하고 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못받는건가요??
>
>

실업급여 수급요건
1.이직일로 부터 18개월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2.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닌 부득이한 퇴직(비자발적) 이어야 하고
3.구직활동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기채취업수당청구 조건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하였을 경우
단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보장된 곳으로의 취업 그리고 이직전 회사와의 연관성이 없는
곳으로의 취업인 경우 청구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의 취업이 예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구직활동을 통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미리
취업이 예정된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라서 저의 소견으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 받으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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