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mssn 2006.10.16 22:14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직원한분이 회사 사정에 의해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데
이래저래  자리를 알아 보던중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11일 부터 출근을 하게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못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이럴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만약 이분이 10월 9일날 실업급여자격을 신청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대기기간중이므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실업 급여 자격 신청을 못하고  실직하고 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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