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7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고 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건강진단의 내용을 당해 노동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나 이를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며, 건강진단의 결과를 토대도 건강보호,유지의 목적외에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로등을 제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회사에서는 매년 사내병원에서 건강검진을시행하고있슴니다.그러나 올해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개인의건강을관리한다며 잔업과특근을 통제하며 또한  개인건강 신상을공개하고있슴니다.(예를들어 김씨는 당뇨가있으니 한달에 잔업.특근합해서50시간만하고 .이씨는 콜레스트롤이 높으니60시간만하시요 하면서 일방적통보)
>개인신상을 공개해도 법적으로하자가없는지?  개인에게통보도없이 일방적으로 잔업.특근을통제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유사한 판례가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에게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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