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10.18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4.7 입사후 2006.10.10퇴직자의 연월차휴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5.5~2006.6까지 매월 월차수당 14개
- 2005.4.7~2006.4.6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6.4.7~2007.4.6까지 에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지만 2006.10.10에 퇴직하므로 퇴직시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계산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입사일 : 2005년 4월 7일>
><퇴사일 : 2006년 10월 10일>
>
>2005년 월차 : 8일
>2005년 연차 : 0일
>2005년 사용 휴가일수 : 0일
>
>2006년 월차 : 6일
>2006년 연차 : 15일
>2006년 사용 휴가일수 : 6일
>
>= 수당 정산 일수 : 23일
>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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