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사고시의 사업주 불법행위는 안전시설 미비, 안전교육 미비, 기계고장및 안전장치 미비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따져서 이미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전혀없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율이 40%-8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하여 요양신청 승인 후 장해등급을 받았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을경우
>
>산재처리로 종결이 되는지,
>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관련근거(법, 령.. 등) 및 합의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과실 여부에 따라 설명)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가 강제로 집행가능한가요? 2006.10.17 2073
해고예고수당 2006.10.16 880
☞해고예고수당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 2006.10.17 2482
개인건강검진공개 2006.10.16 558
☞개인건강검진공개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한지) 2006.10.17 1217
실업급여 2006.10.16 454
☞실업급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2006.10.17 2257
☞실업급여 2006.10.16 530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10.16 559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10.17 817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2006.10.16 566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남성이 육아를 위한 퇴직하... 2006.10.17 9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0.16 61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휴일근로) 2006.10.16 885
해고예고수당 2006.10.16 623
☞해고예고수당 2006.10.16 498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6.10.16 1500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국경일 명절에 대해 출근율... 2006.10.16 2695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2006.10.16 1621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재직... 2006.10.16 1763
Board Pagination Prev 1 ...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