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병상태로 인하여 현재 하고 있는 근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무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귀하가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종합화장품회사에04년8월27일입사하여,06년10월8일퇴사하였습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수술을받았고 몸이많이 약해서 일을할수없어 퇴사했습니다
>직업이 특성상 매장에서 서서일하는직업이라 더욱 힘들었는데 회사엔 병명을말하기곤란해
>아프다고말하고 자진퇴사하였는데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앉아서 사무보는일을 병원에선 권하더라구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가 강제로 집행가능한가요? 2006.10.17 876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가 강제로 집행가능한가요? 2006.10.17 2073
해고예고수당 2006.10.16 880
☞해고예고수당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 2006.10.17 2482
개인건강검진공개 2006.10.16 558
☞개인건강검진공개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한지) 2006.10.17 1217
실업급여 2006.10.16 454
☞실업급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2006.10.17 2257
☞실업급여 2006.10.16 530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10.16 559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10.17 817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2006.10.16 566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남성이 육아를 위한 퇴직하... 2006.10.17 9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0.16 61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휴일근로) 2006.10.16 885
해고예고수당 2006.10.16 623
☞해고예고수당 2006.10.16 498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6.10.16 1500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국경일 명절에 대해 출근율... 2006.10.16 2695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2006.10.16 162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