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등에 대해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신적 피해보상을 회사에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해고예고및 해고수당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조항 역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할 뿐이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1개월정도 된 상태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경우인데요, 9월초에 갑자기 면접보러오라해서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 신규 남성복을 진행하는 의류회사였고 바로 입사가 되어 일주일 후에 출근해 했는데, 디스플레이 담당자는 있었는데 신입이라 2주 뒤에 OPEN을 앞둔 긴박한 상태였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그 자리를 맡아 동대문과 대구 OPEN을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없자, 다른 브랜드 포지션으로 계획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회사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그날까지 모든것을 마무리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는 다르게 그들은 몇 개월 전부터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머문 시기는 추석연휴까지 합한 1개월입니다. OPEN 때문에 매 주 일요일까지 나가 일했습니다. 갑자기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앞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텐데 그곳에서 받을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전 스트레스와 심화로 인해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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