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대해 연차,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당해 노동자가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당일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그런데,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3.12.23, 근기 68207-1642 )

그리고, 회사의  적법하지 아니한 휴가사용 지시에 의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늘 좋은 상담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질의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적치하여 사용가능하고요. 한데 저히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 (약 6개월간 부분 휴없을 실시 하였음) 생산라인 축소 가동되고 있습니다.
>휴업을 종료하고 남는 인원을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다면 이것은 위법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소진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다면 이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서 건강하게 지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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