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방으로의 전근명령에 불복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을 통한 해고수당사건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이 퇴사 당시 상황를 설명하라는말에서 서울파견근무지 업무 중도탈락일 일주일전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겠는냐고 물어 근무하기 싫다는 얘기를 했다는것을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보는데요.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싫고 서울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수도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권고 사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는 근무지 변경 거부에 의한 경영상 해고로 해석할수도 있지 않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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