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회사에서는 매년 사내병원에서 건강검진을시행하고있슴니다.그러나 올해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개인의건강을관리한다며 잔업과특근을 통제하며 또한 개인건강 신상을공개하고있슴니다.(예를들어 김씨는 당뇨가있으니 한달에 잔업.특근합해서50시간만하고 .이씨는 콜레스트롤이 높으니60시간만하시요 하면서 일방적통보)
개인신상을 공개해도 법적으로하자가없는지? 개인에게통보도없이 일방적으로 잔업.특근을통제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유사한 판례가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에게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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