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7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노동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 노동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면 위법하며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현재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단수제가 아닌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해당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버린다면 이것 역시 위법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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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할 수 없다 ( 1999.10.19, 근기 68207-346 )

[질 의]
1. A사 및 B사의 양사 취업규칙 존재하며, 퇴직금 지급률이 A사는 누진제, B사는 단수제로서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회사가 합병된 경우 양사 취업규칙을 비교 유리,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A사 취업규칙이 유리함에도 B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A사 근로자는 기존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모두 승계키로 한 경우에도 A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B사와 A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발췌한 별도의 규정을 A사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상승하므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유효한지 여부 및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합병후 양사의 근로관계를 단일화하는 변경/조정의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전 근무기간은 물론 합병후 근무기간도 A사의 퇴직금 규정에 의거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시]
1. 둘 이상의 취업규칙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어느쪽이 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각 규정의 체제 등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A사 취업규칙이 유리하여 합병후 동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B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됨.

A사 취업규칙이 유리함에도 불리한 B사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A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만약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A사와 B사의 규정을 발췌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승계근로자(A사와 B사를 합한 모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승계 근로자집단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
어느 한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없는 기존회사 근로자 집단에게는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이 있는 기존회사 근로자 집단에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전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의 의사합치가 있을 때 시행이 가능함.

합병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특히 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를 안내하면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승낙의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 합병후 취업규칙의 통합 등 근로관계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합병이전 근무기간은 물론 합병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인수 ^ 합병전 퇴직금 규정을 각각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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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종업원 수는 조합원 180명, 비조합원 약 400명 정도이고
>
>금번 회사가 M&A 가 성사되어 정상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저희는 단체협약내용에 퇴직금이 누진제로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
>인수하는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
>실시하려고 합니다.
>
>이에따른 어떠한 내용도 노조와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
>비조합원 퇴직금 정산하면서 조합원도 전체인원 대비 50% 인원이 안되므로
>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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