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taihsr 2006.10.17 09: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조합원 180명, 비조합원 약 400명 정도이고

금번 회사가 M&A 가 성사되어 정상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단체협약내용에 퇴직금이 누진제로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인수하는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따른 어떠한 내용도 노조와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조합원 퇴직금 정산하면서 조합원도 전체인원 대비 50% 인원이 안되므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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