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저희들로써도 쉽게 단정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보입니다. 최근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하는 상황이고...(부정수급자가 많아서 그럽니다.)
10월에 주소지를 옮기고 12월에 결혼을 하였는데, 회사측의 업무인수인계등으로 인해 퇴직이 지연되어 3월경에 퇴직한다면....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퇴직시기와 퇴직사유(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으로 인한 퇴직)가 불일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시기를 좀더 앞당기시거나 아니면 주소지 이전일을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좋겠으며, 차후 퇴직시기가 결혼일 또는 주소이전일과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회사로부터 업무인수인계 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사직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받는 답신정도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사정만 충분히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고용안정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향이라, 저희들로써도 쉽게 확답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요
>남편될 사람 직장은 울릉도 입니다.
>12월에 결혼할건데요
>결혼하고나서 바로 울릉도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직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3월쯤에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주소를 울릉도로 옮겨야 할 상황이 있어서요
>주소를 옮기고 5달후에 울릉도에 들어가도
>그때 실업급여 신청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주소 이전하고 난후에
>5달 후에 결혼으로 인한 동거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제가 2년전에 실업급여를 6개월 받은적이 있는데
>또 신청해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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