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연간단위로 지급율을 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임금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시키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이라는 개념이 모든 근로자에게 다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일한 사례가 행정해석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1990.10.18, 임금 32240-14559 )

【회 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ㆍ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

3. 배우자, 자녀 및 동거부모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994.10.28, 대법 94다 26615 )

【요 지】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를 보았을 때 " 정기적,  일률적" 이라는 말의 의미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회사의 사례를 들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
>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의 자료를 보면 어떤 때에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 할때" 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때에는 " 일정한 근로조건을 만족한 경우" 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았어 혼동스럽습니다.
>
>
>당사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시급직에 한하여 지급함.
>
>1. 상여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 시급 * 8시간 *25일   년 600%)를 매월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것은 아님.
>
>2. 근속수당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근속 년수에 따라
>매년 차등 지급
>
>3. 가족수당 시급사원 중 수습기간이 끝난 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함.
>
>통상임금에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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