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WARA 2006.10.12 09:10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사의 회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인 관계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3D 업종입니다.

따라서 이직율도 높고 기술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하다보면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목돈으로 지급해야할 경우의 대안으로

1)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경우
  
    - 몇년을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 없는지요.
  
    - 6개월 단위로 연봉제 개념의 근로 계약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장기 근무를 하여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할 면책사유는 되는지요.

2) 3년 5개월 동안 월급직으로 근무를 하고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 계약일 이전에 근무하였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일 이후 부터의 퇴직금은 승계가 되는지 종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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