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g185 2006.10.16 14:06
안녕하세요..

일당으로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되, 시행령에 1주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명절로 규정되어 있을 때  국경일이나 명절도 1주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때 한하여 유급휴일로 할 수 있는 지요??

예를 들어 2006년 추석의 경우 10월 2일 월요일에 결근을 하였을 경우 개천절인 3일과 추석 5,6,7은 1주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요일인 8일과 마찬가지로 일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국경일이나 명절은 별도의 명시 규정으로 보아 3일과 5,6,7은 지급하고 일요일인 8일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항상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5일제 입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 하였을 경우

기존 일당만 지급하면 되는 지,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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