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999 2006.10.17 13:20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의 자금팀에서 근무하는 대리입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인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일은 회사의 자금업무를 보고있는데 주된 업무는 계좌조회 후 입금전표 반영, 대금의 결제(주로 인터넷뱅킹)업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통상 회사의 회계, 인사, 총무 업무등을 맡고있으면 노조설립 및 가입이 안된다고들 하는데 제 경우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회사에 새로 영입되는 경력직원들의 보수수준이나 처우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비해 말도안되게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 또 채용후 뚜렷한 퍼포먼스도 못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기존 직원들이 비정규직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경력 만 6년이 되었는데 총 경력 2년짜리 사원을 데려오면서 연봉이 저 보다 많고, 이유는 단순히 그 전 직장의 보수수준을 맞춘다는 겁니다.
내년에 임금협상을 제대로 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봉금액도 명시하지 않고, 일단 싸인부터 하라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ㅡㅡㆀ

사담이 길었던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팀, 회계팀, 전산팀 직원들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2. 연결회계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관계사 직원들의 경우 따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군데서 노조를 만들면 함께 가입이 가능한지? (참고로 인사는 모두 본사에서 관여를 합니다.)

3. 최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때 최소 가입인원에 제한이 있는지요?
   (전체 직원은 임원포함 1,000명 정도 됩니다.)

4.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 비교하여 동일 직급임에도 현저히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된다고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노조가 설립될때 까지 또한 설립 이후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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