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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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15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4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49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3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7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67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73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다른 임금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축소한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뿐 아니라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책임도 있으므로 효력도 없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