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21.12.29 13:06

유급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계산할때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이하 근무자 수당을 다르게 계산해야하나요?

기본급은 같지만 호봉이 달라서 실급여가 다르잖아요.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때 기준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기본급+호봉) 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 이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휴일이라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수당이 무슨 수당인지, 수당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의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 외에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19
노동조합 노동조합 분할 1 2022.01.05 278
기타 마이너스연차 후 연차리셋직후퇴사가능한가요? 1 2022.01.04 71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757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79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28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15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2022.01.04 240
임금·퇴직금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2022.01.04 408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24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505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748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7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1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