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 정산할때,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수당을 지급안하고 남아있는 경우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임금계산에 넣어야되는걸로 아는뎅 예를들면
2019년 2월2일 발생-2020년2월1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3개라고 치면,,,
2020년 2월2일 발생- 2021년 1월31일날에 퇴사일 예정 남은연차 10개
이면... 연차 3개남은게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해야되는거지요?
그럼 예를들어 3개의 수당금액이 총 250,000만원이라고 치면,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하고나면,
그러면, 따로 25만원을 드리지는 않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연도에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3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셨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10개의 잔여 연차가 퇴직으로 인해 수당지급을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