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시백 2021.12.29 15:51

2021년1월1일부 정년퇴직에 이어 동년 1월1일부 동일임금 동일노동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고 있으며,  연속하여 2022년 1월1일부터 1년간 단시간 근로계약(월 125시간)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 시점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정산 완료).

이런 경우 2021년12월31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연속성 근로로 보아 퇴직 이전 근로연수를 포함 계산하는지 ?

         1년차 근로자로 보아 월 발생 연차11개와 1년차 근로자 연차일수 15일을 포함 26개로 보는지?

         노동부 12월16일 행정해석에 따라 11개만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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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고촉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정확히 1년을 근무하셨다면 대법원 판례(대법2021다227100. 2021-10-14)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 11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케시백 2022.01.05 17:02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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