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3.01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 상시 근로자 수가 40명에서 60 사이를 오갑니다.

내년 퇴사를 생각하고 있기에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공지가 없었는데 1 DC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는 oo은행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 가입시점과 납부액에 대하여 문의하니 2020 12월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납입금액에 대한 정보는 회사에 직접 확인(입사 2년치의 퇴직금이 납입된 것인지 1 6개월치 금액인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매년 1~3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데, 20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고지되지 않았기에 따라서 계약서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주변 동료들을 수소문해보니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입하고 일부는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우 내년 퇴사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청할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2.01.0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에 적법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면 퇴직연금의 효력이 있을 것이고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퇴직연금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skwha 2022.01.05 11:35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2021년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연금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퇴직연금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답변주셨네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기존 직원들에게 가입여부를 묻지않고 즉, 회사 경영진의 판단하에 회사에서 임의로 가입하는 것도 합법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말씀인가요??
  • skskwha 2022.01.05 11:35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2021년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연금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퇴직연금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답변주셨네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기존 직원들에게 가입여부를 묻지않고 즉, 회사 경영진의 판단하에 회사에서 임의로 가입하는 것도 합법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말씀인가요??
  • 상담소 2022.01.0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통화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시기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퇴직연금 설정의 경우 근퇴법 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반수 동의를 통해 설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은행이나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하여야 할 것이며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항의와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15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2022.01.04 240
임금·퇴직금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2022.01.04 408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24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499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739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7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4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1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63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73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2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71
임금·퇴직금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01.03 1227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