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1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행동(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는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일시적인 단체, 법외 단체등이 주도하는 집단행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단체행동은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쟁위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면책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집단, 일시적인 쟁의단등이 주도로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업무방해죄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체행동을 계획중이라면 노동조합 설립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곳은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로서
>
>직원은 총 12명이며 그중 평사원은 8명입니다.
>
>이곳은 노조가 없는 조직입니다.
>
>최근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명령에 대하여
>
>비공식기구인 평사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
>전원찬성으로 2회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
>수용되지 못하여,  평사원들이 단체행동으로서
>
>자신들의 뜻을 표명코자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노조가 아닌, 그리고 조직내 공식기구도
>
>아닌 평사원들의 모임이 주관하는 단체행동이
>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요..
>
>단체행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
>대하여 대항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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