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급여는 3년분에 대해서만 보장되는데, 이때 도산되는 회사가 과거 개인회사에서 도중에 법인회사로 변경되었다면 1) 그과정에서 당해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이후 동시에 재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입사절차를 거쳤다면 그 싯점을 기준으로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법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도산된 법인회사에서의 퇴직금은 법인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보장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의 변경과정에서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고용이 승계된 것이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입사일부터 최종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일까지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최종 3년분에 대해서만 체당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체당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되는 체당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미수령한 연차수당은 회사를 상대로로 한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하지만,체당금의 보호대상이 되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전 1년간에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시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전 근무하던 사업장이 도산상태이고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4년 7개월여를 근무하였는데
>
>1.
>① 01.5.24~03.4.30(개인회사)
>② 03.5.1~05.12.16(법인회사)
>이렇게 근무한 걸로 되있습니다.
>근무중에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인데
>이럴경우 승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구두상의 확인밖에 없습니다.)
>
>2.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할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사업장이 도산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고 근태기록부 몇개월치만 있는 상태이고
>별도의 연차관리대장은 없었습니다.
>
>3.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미청구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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