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해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따라서 산재요양신청중인자가 차후 산재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며, 차후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직처리조치가 반드시 합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중인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자격상실문제는 특별한 연동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산재처리하여 요양신청 승인으로 치료한(하고있는) 사람의
>
>   퇴직처리는  언제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계속
>  언제까지 지출을 하여야 하는지?
>
>2. 산재 요양신청서가 사고자와 회사가 분쟁 중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
>  있을경우,
>
>  퇴직처리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처리는?
>  관련근거(법.령... 등)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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