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이사회참가를 명령받은 상태에서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회사내 자체제도로써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당사자의 처벌요구가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구체적인 행태나 사건의 전후과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10일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더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단체행동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
>지금까지 관례가 없던
>이사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하게되었는데
>평사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근임원 및 각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  담당업무을 단순히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  내년도 사업계획 등 깊이있는 보고가
>  가능하지 않은 바, 이 또한 부서장의 지시에
>  의한 서류대독에 지나지 않으리라 사료되어,
>  조직의 대내외의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  나름의 결정권을 갖는 부서장이 보고 함으로서
>  내용도 내실있고, 또한 부서장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  아울러 직원 또한 각 부서장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  소개받아 각자 사업에 적용할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  있다고 판단...
>
> 이와같은 건의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 수용되지 못한바,
>
>이사회보고회자리에 평사원 전체가 불참하고
>대신 사무실에서 근무를 수행할 경우
>불범행위로 간주될수 있는건가요
>만약 불범행위로 간주될수 있다면 구체적 불법사항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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