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로 연차휴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주 5일제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5년까지는 구법에 의해 10일 + 근속연수*1일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15일 + 근속연수2년*1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6년 12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일이 정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연차를 계산할 때,,
>
>제 입사일은 1989. 12. 2 입니다.
>
>2006년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2일이 맞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2006.10.16 547
☞연차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 2006.10.16 942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관련 2006.10.15 655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임시직 기간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재직기... 2006.10.16 1715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억울합니다 2006.10.15 527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억울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2006.10.16 738
퇴직급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2006.10.15 594
☞퇴직급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처리... 2006.10.16 761
성과금과 출산휴가 임금 삭감 2006.10.14 957
☞성과금과 출산휴가 임금 삭감 (상여금, 성과급이 출산휴가급여 ... 2006.10.17 2824
1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2006.10.14 578
☞1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2006.10.17 1784
제가 해야할일이 몬지 알려주세요. 2006.10.14 680
☞제가 해야할일이 몬지 알려주세요. 2006.10.17 559
진정서 제출후, 근로감독관에게 다녀왔습니다. 2006.10.13 581
☞진정서 제출후, 근로감독관에게 다녀왔습니다. 2006.10.18 1036
육아휴직 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13 849
☞육아휴직 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16 739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질의 2006.10.13 584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질의 2006.10.16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