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보육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귀하의 출퇴근 통근 경로상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다른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과 통근 경로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지 만 두달이 넘었읍니다..
>회사는 의왕시 오전동에 있고 집은 화성시 봉담읍입니다 출근시간만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집가까이에는 아이를 맡길만한곳이 없어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아기를 맡기고 있읍니다.
>남편과같이 아침 6시 50분에 집에서 나와 아이를 맡기면 7시 회사에 오면 8시 30분입니다
>반대로 퇴근은 6시지만 아이를 데리고 집에도착하는시간은 8시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집은 완전 아이의 하숙집이되어버린것 같읍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 오는데.. 기관지가 약한아이라  출근후 2번이나 입원한게 새벽바람을 쏘여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집가까이로 회사를 옯기고 싶은데 새 직장을 구할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친정과 시댁은 인천과 광주라 생각도 못하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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