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kje22 2006.10.10 10:50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요
>
>이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에서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
>저는 2005년 12월 부터 2006년 9월 29일 까지 9개월 가량 회사에 다녔는데요
>
>다니던 회사는 매월 말일이 월급날인데(9월은 29일이 월급날로 예정되었습니다.)
>
>29일 오후 7시쯤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전 예고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해도 회사에선 고용보험을 2006년 5월 부터 넣어주어서 6개월이
>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복직 되는것은 원치 않고요
>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
>다른곳 취직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해고 하는
>
>이런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
>일로서 문제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


갑작스레 그런 일을 당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우선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32조 해고의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에는 30일이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않은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납부하지않았던 근무개월수를 증빙할수만 있으면 미납됐던 보험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어요. 몇달치라고 해도 큰액수는 안되고요.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사측의 해고니깐 혜택받으실수 있겠네요.

퇴직금에 관해서는 우선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이되어야 하고요. 근무일수가 1년이 되지않않으니 어렵겠네요.

또한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가 됐다고 생각 하시면 가까운 노동지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요.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구제되기까지의 못받은 임금도 모두 받을수 있구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셔서 사용자가 거부하면 사업장 해당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가셔서 그곳에 비취된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혹시 또 회사에서 말바꾸어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할수도 있으니깐 그런관계 확실히 하시구요. 

하시는일 잘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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