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 대한 답변글이 다소 늦었습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 앞서 hwkje22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회사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일부기간만 하였더라도 2005.12월근무때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거나 급여명세서등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요
>
>이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에서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
>저는 2005년 12월 부터 2006년 9월 29일 까지 9개월 가량 회사에 다녔는데요
>
>다니던 회사는 매월 말일이 월급날인데(9월은 29일이 월급날로 예정되었습니다.)
>
>29일 오후 7시쯤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전 예고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해도 회사에선 고용보험을 2006년 5월 부터 넣어주어서 6개월이
>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복직 되는것은 원치 않고요
>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
>다른곳 취직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해고 하는
>
>이런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
>일로서 문제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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