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간급 3,600원이라면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책정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3,600원이라면 3,600 * 1.5 * 20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식입니다. 그러나 총 임금 605,340원을 기준으로 포괄임금 방식이라는 판단하에 역산해보면 귀하의 총 근로시간은 184시간(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포함)임으로 시간급은 3,289.89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468,000원으로 나오고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월부터 저의회사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계산 지급방법이 변경되엇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잇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저는 원래 시간급 3200원 으로 책정되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잇엇는데요 9월부터 시급이 3600원으로 조정 되엇습니다,,..또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도 바뀌엇는데여....
>
>종전에 평일 통상 근로시간이 130시간 ,시간외근로가 20시간 휴일근로가 16시간 할때
>급여는 통상근로시간 130시간*3200=416,000,시간외근로 3200*20시간*1.5=96,000, 휴일근로  3,200*16시간*1.5=76,800 총 588,800원을 지급받앗는데요..
>9월부터는 조정된 시급 3,600원인데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통상근로시간 130시간*3600=468,000,시간외근로는 468,000/184*1.5*20시간=76,300,휴일근로 468,000/184*1.5*16시간=61,040  총 605,340원을 수령해습니다...
>여기서 468,000원은 통상근로시간 임금을 기준으로 184시간(정규직 근로자 통상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앗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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