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6.10.03 13:21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무일과 대체하기 위하여선 일정한 요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된 자료를 검색해 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례로 취업규칙상 "회사는 업무사정에 따라 휴일을 근무일과 대체하여 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절차없이 휴일대체사항을 24시간 전에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의사항 (근무기간 1년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2006.10.13 636
통상해고에 관하여 2006.10.12 414
☞통상해고에 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2006.10.13 1826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장기근무를 하면 퇴직금 ... 2006.10.12 1178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장기근무를 하면 퇴직금... 2006.10.13 6469
이런경우엔 다른방법이없는건가요?? 2006.10.12 532
☞이런경우엔 다른방법이없는건가요??(실업급신청일을 넘겼을 경우) 2006.10.13 788
출산휴가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0.12 589
☞출산휴가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0.13 775
실업급여신청할려는데요... 2006.10.12 722
☞실업급여신청할려는데요...(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6.10.13 2567
퇴직시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2006.10.12 760
☞퇴직시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2006.10.13 678
[질문]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 2006.10.11 461
☞[질문]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대기발령 후 퇴사조치) 2006.10.13 957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경우 실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6.10.11 1453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경우 실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6.10.13 1490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6.10.11 628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6.10.13 902
개정법 휴가산정 문의입니다. 2006.10.11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