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06.10.11 14:41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10일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더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단체행동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관례가 없던
이사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하게되었는데
평사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근임원 및 각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담당업무을 단순히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내년도 사업계획 등 깊이있는 보고가
  가능하지 않은 바, 이 또한 부서장의 지시에
  의한 서류대독에 지나지 않으리라 사료되어,
  조직의 대내외의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나름의 결정권을 갖는 부서장이 보고 함으로서
  내용도 내실있고, 또한 부서장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직원 또한 각 부서장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소개받아 각자 사업에 적용할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이와같은 건의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한바,

이사회보고회자리에 평사원 전체가 불참하고
대신 사무실에서 근무를 수행할 경우
불범행위로 간주될수 있는건가요
만약 불범행위로 간주될수 있다면 구체적 불법사항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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