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은 18개월 기간동안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기준기간을 총족하게 됩니다. 9.15일까지 180일 동안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추후 가입되는 기간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추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저는 2006.  9. 15일 현재 18개월에 180일을 일용직으로 고용보헙이 가입됬어요
>2.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취업이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3,고용보헙가입내역조회를 하니까 9월18일부터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4.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던 순간에 이렇게 취업이 되었으면 이일이 끝난후 실업
>  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5. 수고 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수당 2006.10.18 866
☞해고예고수당 2006.10.19 1348
해고예고수당 2006.10.18 2114
☞해고예고수당 2006.10.18 2280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2006.10.18 842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2006.10.18 1267
내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잖아요.. 2006.10.18 788
☞내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잖아요.. 2006.10.18 127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6.10.18 877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771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1413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요.. 2006.10.18 2115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요.. 2006.10.18 2080
근로감독관 출두명령후 질의인데, 답변이 없어서요. 1 2006.10.18 844
☞근로감독관 출두명령후 질의인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6.10.18 1737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 반환 요청 2006.10.17 1334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 반환 요청 2006.10.18 1185
노사협의회 위원... 2006.10.17 1004
☞노사협의회 위원... 2006.10.18 786
병가시 급여관련 2006.10.17 714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