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06.10.10 15:58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곳은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로서

직원은 총 12명이며 그중 평사원은 8명입니다.

이곳은 노조가 없는 조직입니다.

최근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명령에 대하여

비공식기구인 평사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전원찬성으로 2회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여,  평사원들이 단체행동으로서

자신들의 뜻을 표명코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가 아닌, 그리고 조직내 공식기구도

아닌 평사원들의 모임이 주관하는 단체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요..

단체행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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