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입사일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먼저 부여하여 정산한후 1.1-12.31로 산정기간으로 정한다면(불이익하지 않은 예시 1번)
1년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만근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2월 31일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였고 입사일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9개월/12개월 * 15일 = 12일(11.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8일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사일부터 12. 31.까지의 기간을 정산하여 다음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07. 4. 1.이 되기 전까지는 1년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0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07년 4월 1일이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08년 1월 1일이 되었을때 이미 발생한 3일의 연차휴가에 12일만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09년 1월 1일에도 15일, 10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질문한 부분입니다. 알려주신대로 "연차휴가상담사례"를 참고하였으나, 궁금한점이 해결되지않아서 다시 질문올립니다.^^
>
>주5일제근무회사인데요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미만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했을때에는 내년 1월달에 15일에서 공제되지않는지요?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판단하여, 회계년도 단위이므로 2007.1.1일부로 15일을 부여하여도 되는지요?
>
>예를들어, <질문 1> 2006년 4월 입사자의 휴가는...매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고 2007년 1월에 (횟수로 2년차로 생각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계획인대요(2006.7월달에 주5일제가 시행되어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2006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007년 1월에 발생한 15일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
><질문 2>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2007.1월에 휴가일수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어떤지요?
>
>수고하십시고, 추석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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