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외국인 연수생은 1년단위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는데요.
갱신 전 급여가 인상되어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상여금 부분이 급여책정자의 실수로
원 상여분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회사의 실수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상여금을 1회 100,000원 씩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해 1회 200,000원 씩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다시 1회 100,000원으로 수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갱신 전 급여가 인상되어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상여금 부분이 급여책정자의 실수로
원 상여분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회사의 실수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상여금을 1회 100,000원 씩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해 1회 200,000원 씩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다시 1회 100,000원으로 수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