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이든 정당해고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13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연봉총액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시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50인 이상 병원 총무과에 재직했습니다..
>8월31일 날 9월말일까지만 나오라는 구도 통보를받았습니다..
>1년씩 근로계약을 하구 1/13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달지급하구 근로계약 마지막달에 1/13에 해달하는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도약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 오푼병원으로 2월부터 출근을 했지만 고용보험은 4월10일부터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전 퇴직금을 요구 하였으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병원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저처럼 부당해고를 당한사람이라고 1년 미만이면 연봉제 사업자측으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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