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중간정산이후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사업주들이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없이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법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동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노동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와 같은 중간정산을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총종업원이 35명정도되는 제조업체에서 3년 2개월 근무하고 있으나 이번달 말에 퇴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회사에서는 매년 사직서를 강제로 받고 퇴직금을 연간으로 정산 지급해왔습니다.
>첫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하는 줄알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나, 2년차, 3년차에는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퇴직금은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3년 2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임금인상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2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계산해보니 약 150만원정도 되던데요.
>
>사장은 매년 정산을 해주었고, 매년 임금책정에 퇴직금 누락분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2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았음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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